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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

by vou4u2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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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대출신청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버팀목이나 LH,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일반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https://vou4u.tistory.com/221?category=588267

오늘은 은행직원분께 여쭈어봐서 알아낸 일반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가지를 안내 받았습니다. 

1. 전세계약 종료시(2년 후) 일시 상환방법
2. 원리금 균등상환방법

1번 방법의 경우, 전세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대출이자를 납부하다가, 전세가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은 9600만원에 이율 2.5% 였는데요.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면서 지내는 셈 입니다. 

다음으로 원리금균등상환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상환방법 입니다. 
총 대출원금의 10%를 전세계약 기간동안 총 대출이자와 함께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대출원금 : 96,000,000원
원금상환금액 : 9,600,000원(원금의 10%)
이자(2.5%) : 200,000원

여기서 원금상환금액은 이자와 같이 12개월동안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닌 23개월동안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전세기간 동안)

따라서 제가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원금상환금액 417,391원 + 200,000원 = 417,391원이 되는거죠. 
(대출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줄어드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무시한 금액 입니다.)

매달 이자만 내면서 지내다 보면 뭔가 돈 버리는 기분도 들고, 돈도 모으지 못할 것 같아서 매달 나가는 돈이 조금 쎄긴 하지만, 적금든다는 생각으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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